부친과 재혼한 분이 부친과 위장이혼 후 생활하다가 얼마전 부친이 사망했는데요. 사망신고하고 3일 뒤 부친명의 통장에서 그 분 계좌로 송금된 것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때 제가 상속포기를 못한다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는지와 형사고발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싶습니다.
다른 상속인이나 제3자가 고인 예금을 인출했어도,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고인 사후 예금 인출은 상속재산의 처분행위이고 법정단순승인 사유가 되지만 그러한 사유는 각 상속인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른 상속인이나 제3자가 상속재산을 처분하였더라도 본인은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이 직접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이 아니지만 본인의 묵인 하에 타인이 처분했다면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겠습니다.
인출액이 장례비 이내의 소액이라면 문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형사고발 여부는 상속포기 가능 여부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