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권고사직과 스톡옵션 관한 질문입니다.
벤처기업에서 1년 이상 근로자로 재직하다가 최근 경영 악화로 인해 권고 사직을 받은 상태입니다. 입사 할때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제4조의4에 따라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비 자발적인 퇴직을할 경우 2년 재직하지 않더라도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라는점’ 명시하고 회사측과 저 모두 이해한 후에 입사와 스톡옵션 계약서를 썼습니다.
하지만, 1년 정도가 지난 지금 시점, 회사는 저에게 자금 사정 악화로 인해 사직을 권고하고, 스톡옵션은 행사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유는 회사측에서 자문을 받았는데 ‘어떤 사유에 의한 해고 또는 권고사직의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2년 이하 재직일 경우 스톡옵션을 부여할 근거가 없다’는 답을 받았다고 하고요.
저는 회사 나가는 건 나가더라도, 지난 1년의 시간 가치에 대한 보상으로서 스톡옵션은 꼭 받고 싶습니다. 소송도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1) 소송에서 승소 하려면, 사직 권고는 수락하지 말아야 하나요?
2) 정말로 소송에서 이겨서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참고로, 입사때 부터 지금까지 회사와 이루어진 관련된 의사소통은 모두 문자화, 스크린샷, 녹음 등으로 증거 수집 해둔 상태입니다.
사직권고에 있어서도, 저에게 귀책사유가 없다 라는점 명확하게 경영진과 인사담당자 모두 인지하고 인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재직 기간 중 어떠한 인사고과평과, KPI설정 등 인재평가에 대한 기준이 전혀 없었으며, 근무태도나 업무성과에 대한 미흡한 점도 없었고, 불법적이거나 비도덕적인 행위로 회사에 피해를 끼친적도 없습니다. 경영진과 인사담당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한 수긍을 하고 있고, 오히려 업무를 잘해주었지만 사직을 권고해 미안하다 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스톡옵션 행사기간을 못 채우고 비자발성 퇴직을 했어도 벤처기업이면 스톡옵션 행사 가능합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4조의4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제4조의4(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 등)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 등이 사망하거나, 정년이나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임직원 등이 해당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어떤 사유에 의한 해고 또는 권고사직의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2년 이하 재직일 경우 스톡옵션을 부여할 근거가 없다는 자문은, 회사가 벤처기업이라서 위 조항이 적용되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