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재단법인에서 정관에 따라 직무대행자 선임시 등기 여부

민법상 재단법인에서 정관에 따라 직무대행자 선임시 등기를 할 수 있나요?
등기를 하여야 하나요???
민법 49조에 따르면 이사는 등기사항이고, 52조에는 이사변경시에는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이사의 퇴임으로 정관에 따라 직무대행자를 선임하게 되면 등기해야 되는거 아닌가 해서요.
민법상 재단법인에서 정관에 따라 직무대행자 선임시 등기 여부

1. 정관 규정에 의한 직무대행자는 법률상 등기사항이 아니므로 이를 등기할 수 없습니다.

2. 민법 제49조에 따르면 이사는 등기사항이지만 직무대행자는 등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3. 민법 제52조의2에 정해진 대로 법원이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한 경우에는 직무대행자를 등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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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2 댓글

  1. 1. 정관 규정에 의한 직무대행자는 법률상 등기사항이 아니므로 이를 등기할 수 없습니다.

    2. 민법 제49조에 따르면 이사는 등기사항이지만 직무대행자는 등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3. 민법 제52조의2에 정해진 대로 법원이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한 경우에는 직무대행자를 등기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님 위 해석과 관련하여 일반이사가 아닌 대표권을 가지고 있는 이사(이사장)가 사임하는 경우, 정관에 의해 선임된 직무대행자를 대표권이 있는 이사로 등기해야 되는게 아닌지요? 그렇지않다면 기관의 대표권자가 공석이 되고 여러 법인 행정문서의 인감등록이 불가능할텐데….궁금합니다.

  2. 직무대행자로 등기 가능한 경우는 이사의 직무집행정지로 법원이 직무대행자를 선임한 경우입니다.

    대표권 있는 이사가 사임한 경우에는 직무대행자를 등기할 것이 아니라, 대표권 있는 이사를 선임하여 대표권제한에 대한 변경 등기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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