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나 2인이 공동명의로 아파트 매수 계약을 체결 후, 잔금을 치르기 전에 ‘가’가 ‘나’에게 지분을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최초 아파트 매도자와 체결한 매매 계약서의 변경은 없음) 취득 등기를 낼 때, 최초 아파트 매수 계약서, 지분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 나”의 단독 취득으로 등기를 낼 수 있나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3항 때문에 매도인에서 ‘나’로 직접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는 할 수 없고 매도인에서 ‘가’와 ‘나’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후 ‘가’에서 ‘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를 해야 합니다.
위 조항에 의하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잔금 지급 전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먼저 체결된 계약의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미등기전매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