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중인 물건의 가압류채권을 양도받는 것이 가능하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1. 채권의 양도성은 가압류를 했든 안 했든, 가압류한 물건이 경매 중이든 아니든 달라지지 않습니다.
2. 채권양도 방법은 (1)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2) 양도인이 제3채무자에게 확정일자 있는 문서로 통지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이후 양도통지서를 배당기일 전에 법원에 제출하면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