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채권도 신용카드 포인트 압류 방법으로 추심할 수 있는지

신용카드 포인트 압류는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요즘은 신용카드 포인트가 현금화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http://www.sejongtv.kr/news/articleView.html?idxno=74914

위 기사를 보면 세금쪽은 신용카드 포인트를 압류한 사례가 있는데요. 개인 채권도 상대방 신용카드 포인트를 압류하는 방법으로 추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용카드 포인트는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양도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위 기사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압류하여 체납 세금을 징수한 경우입니다.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므로, 체납자의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처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사집행에서는 압류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현금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집행대상이 안 것으로 보입니다. 신용카드 포인트는 그 양도가 가족 사이 등 특별한 경우로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양도할 수 없으면 현금화가 안 되고 현금화가 안 되면 압류도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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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김정걸 법무사는 31년차 법무사입니다. 1980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 입학하여 1984년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여 법무사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소송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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