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포인트 압류는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요즘은 신용카드 포인트가 현금화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http://www.sejongtv.kr/news/articleView.html?idxno=74914
위 기사를 보면 세금쪽은 신용카드 포인트를 압류한 사례가 있는데요. 개인 채권도 상대방 신용카드 포인트를 압류하는 방법으로 추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용카드 포인트는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양도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위 기사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압류하여 체납 세금을 징수한 경우입니다.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므로, 체납자의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처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사집행에서는 압류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현금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집행대상이 안 것으로 보입니다. 신용카드 포인트는 그 양도가 가족 사이 등 특별한 경우로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양도할 수 없으면 현금화가 안 되고 현금화가 안 되면 압류도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