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금지명령까지 난 상태입니다.
한 채권사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했는데요.
대출변제는 원리금 2회 납부하였고 생활자금명목으로 대출받았으나 해외선물투자로 이용하였습니다.
이 경우 사기죄가 될 확률이 높나요?
금전대여가 사기가 되려면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고 해서 전부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리금을 몇 회 납부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판단합니다.
사기죄 성립 여부는 최종적으로 법원이 판단할 문제이므로 죄가 될 확률이 높다, 아니다 예측하기 곤란합니다.
빌린 금액, 전반적인 재정상황, 선물투자 경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