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행에 청약예금 담보대출이 있는데, 청약예금을 지키려면?
상계처리를 막고 싶은 상황입니다.
청약예금 담보 대출은 담보가 있으니 별제권으로 설정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질문 드립니다.
청약예금담보 대출은 별제권 적용이 안 됩니다.
별제권자는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여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이 들어 가면 신한은행은 대출과 청약예금을 상계합니다.
또한 별제권자권는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별제권을 행사합니다.
따라서 청약예금 담보 대출이 질권을 설정한 것이라면 채권자는 별제권자인데 별제권자들은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이 인가난 이후 청약예금에 대한 질권 실행으로 자신들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청약예금도 상계 되거나, 담보권이 실행되기 때문에 청약예금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청약예금 담보대출은 변제한 후에 개인회생을 해야 청약예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