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어려워져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대출을 받아 법인 자금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회사 사정이 계속 나빠지기만 해 더 이상 회사를 이끌어나가기 힘들다고 판단하고 사업을 접기로 했습니다.
사업을 접을 경우 대표이사는 신용보증기금의 연대보증으로 인한 채무로 개인회생/파산을 고려하는 상황이고 법인도 직원 퇴직금마저 지불하지 못 할 상황입니다.
1. 가수금으로 인한 채무초과 상태일때 법인파산이 가능한가요
2. 법인이 퇴직금 지불 능력이 없고, 가수금으로 인한 채무초과 상태일때 법인폐업과 파산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까요
3. 법인폐업/파산 이후 직원이 체당금을 받게 되는데 체당금 이외에도 대표이사가 퇴직금 일부라도 지불하는게 차후 민사/형사에 있어서 도움이 될까요
채무초과 상태라면 법인파산 가능합니다. 직원 급여, 퇴직금의 일부라도 대표이사 개인이 지급하면 형사책임 관련 도움이 됩니다.
1. 가수금으로 인한 것이더라도 채무초과이면 파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지급금(체당금) 요건을 갖추기 위한 파산은 잘 이용되지 않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아야 하는데 그 절차가 간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지급금(체당금) 요건을 갖추기 위한 것이라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아 요건을 갖출 수도 있습니다. 소액 체당금은 법원으로부터 임금 등 지급 판결의 받거나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로 요건을 갖추기도 합니다.
2. 폐업은 사실 상 사업을 않는 상태이고, 법원이 아닌 세무서에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세무서에 폐업신고는 대부분 하지만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3. 도움이 된다고 봐야 합니다. 민사 책임은 법인에게 있고 대표이사는 형사책임을 지는데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일부를 지급하면 형사절차에서 형량을 결정하는데 참작사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퇴직금 미지급금이 1억4천인데 5천만원정도밖에 지급할수없을거같습니다
혹시 직원퇴직시점보다 좀 늦게 법인파산신청을 하게되더라도 형사책임을 면할수있을까요
1. 퇴직시점과 파산신청 시점 사이의 다소간의 차이는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책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중요하며 그에 대한 형사책임입니다.
2. 직원이 퇴직하기 전에 파산신청을 하더라도 형사책임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3.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회사의 자금사정이나 개인적인 변제 노력은 처벌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