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집행 비용 문의드려요

2016년 3월8일 판결받았구요
다만 원고가 할아버지인데 돌아가셧고
현재 할머니가 소유주로 계십니다.
저는 손녀사위구요~
비용 문의드려요
승계집행 비용 문의드려요

원고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승계집행문을 부여 받은 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원고인 할아버지가 사망하셨으므로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을 하면 승계집행문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피고의 어떤 재산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는 질문 내용만 가지고는 알 수 없습니다.
피고의 재산 상태에 따라 어떻게 강제집행을 할 것인지 정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집행의 종류와 대상이 정해져야 비용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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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김정걸 법무사는 31년차 법무사입니다. 1980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 입학하여 1984년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여 법무사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소송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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