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할 수 있습니다1. 갱신요구 당시 3기분이 연체되어 있지 않더라도, 임대차기간 중 어느 때라도 3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다면 임대인은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2.
계약해지는 해지 당시 연체액이 3기분에 달해야 하지만, 갱신거절은 법률상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요건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3. 다만 법률 제17490호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갱신거절 사유를 따질 때 차임연체액으로 보지 않습니다4.
인용 근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 2020다255429 ↩︎
- 2020다255429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2020다255429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9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