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이 매매되어 임대인이 바뀐 경우 새 임대인은 이전 임대인 때 밀린 월세를 이유로 계약을 바로 해지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1. 대법원은 상가 3기 연체 해지 규정2이 도입되기 전 사건에서, 연체차임채권을 양수하지 않은 새 임대인은 승계 이후의 연체액이 3기 이상에 달해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체차임채권은 따로 채권양도의 요건을 갖추지 않는 한 당연히 승계되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3.

인용 근거

  1. 2008다3022 ↩︎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2008다3022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