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자금 대출·카드채무도 면책받을 수 있지만, 도박 빚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1.
이 채무도 파산채권·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
파산에서는 도박 등 사행행위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면책불허가사유입니다3. 이에 해당해도 법원은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4.
개인회생에는 도박을 면책불허가사유로 든 조항이 없고, 변제계획 인가와 면책의 일반 요건으로 처리됩니다5.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면 법원은 면책결정을 하여야 하지만,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빠뜨린 채권이 있거나 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허할 수 있습니다6.
도박에 쓴 통상적인 대출·카드채무는 그 이유만으로 비면책채권이 되지 않습니다7. 그러나 벌금이나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등 법정 비면책채권에 별도로 해당하면 면책 뒤에도 책임이 남습니다.
인용 근거
-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채무자회생법 제624조 ↩︎
- 채무자회생법 제423조, 채무자회생법 제581조 ↩︎
-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6호 ↩︎
-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2항 ↩︎
-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채무자회생법 제624조 ↩︎
- 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1항·제3항 ↩︎
-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