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담보를 훼손·감소·멸실시키거나 담보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갚을 날까지 기다려 달라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합니다1.
약정으로 기한의 이익을 잃는 사유를 정해 둔 경우에는 특약의 내용을 따로 봅니다2. 사유가 생기면 채권자의 청구 없이 당연히 이행기가 도래하는 정지조건부 특약과,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를 기다려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는 형성권적 특약이 있습니다. 명백히 정지조건부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합니다. 민법 제388조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이와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잃는지를 판단합니다3. 정지조건부 특약에서는 약정한 사유가 생기는 동시에 이행기 도래의 효과가 생기고, 채권자가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부터 이행지체 상태에 놓입니다4.
기한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하므로, 정해진 날까지 이행을 미룰 수 있는 이익이 있습니다5.
스스로 미리 갚는 것은 별개로,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가능하지만 상대방의 손해는 배상해야 합니다6. 기한의 이익을 포기해도 상대방의 이익을 해칠 수는 없습니다7.
인용 근거
- 민법 제388조 각 호 ↩︎
- 2008다42416 판결요지 [1] ↩︎
- 99다56192 판결요지 [4] ↩︎
- 99다15184 판결요지 ↩︎
- 민법 제153조 제1항 ↩︎
- 민법 제468조 ↩︎
- 민법 제153조 제2항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