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수로나 그 혜택을 받는 땅을 사면 종전 물 사용의 권리와 의무도 이어받나요?

농업용 수로나 그 물의 혜택을 받는 토지를 사서 특별승계인이 되면, 종전 소유자나 몽리자의 용수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습니다1.

몽리자는 그 물을 이용하여 혜택을 받는 사람을 말하며, 승계 대상에는 물을 사용할 권리뿐 아니라 용수에 관한 의무도 포함됩니다1. 이 규정은 농업·공업 경영에 이용하는 수로나 다른 공작물의 소유자와 몽리자의 특별승계인에 관한 것입니다. 공유하천에서 쓰는 물에만 한정되는 규정은 아닙니다2.

대법원은 저수지의 종전 소유자와 관개용수 약정을 맺고 물을 써 온 사안에서, 저수지를 새로 취득한 사람과의 관계에도 승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3. 따라서 계약으로 정한 용수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승계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4.

민법상 용수관계의 승계와 하천법상 허가 지위의 승계 신고는 구별해야 합니다5. 하천수 사용허가 지위를 상속·양수·합병으로 이어받았다면 그날부터 30일 안에 관할 홍수통제소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6. 토지나 수로를 사서 종전 용수관계를 이어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신고까지 마친 것은 아닙니다.

인용 근거

  1. 민법 제233조 ↩︎
  2. 67다2866,67다2867 판결요지·이유 ↩︎
  3. 67다2866,67다2867 이유 및 주문 ↩︎
  4. 67다2866,67다2867 이유 ↩︎
  5. 하천법 제5조, 민법 제233조 ↩︎
  6.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