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에 관한 통지를 보낸 사람이 도착 전에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면 그 통지도 무효가 되나요?

통지를 보낸 사람이 발송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그 사정은 이미 보낸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1.

다만 발송만으로 곧 효력이 생긴다는 뜻은 아니며,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합니다2.

인용 근거

  1. 민법 제111조 제2항 ↩︎
  2. 민법 제111조 제1항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