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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되는데도 입증 곤란 등의 이유로 그 손해액의 확정이 불가능하여 그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이러한 사정을 위자료의 증액사유로 참작할 수 있다.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피고는 한의사가 아니어서 하반신 마비증상 등을 치료하는 한의학 지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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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사람이 회사를 상대로 사임을 주장하면서 이사직을 사임한 취지의 변경등기를 구하는 소에서 상법 제394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할 사람은 감사가 아니라 대표이사라고 보아야 한다. 1심법원의 소장각하에 항고, 고등법원의 항고기각에 재항고까지 해서 대법원으로부터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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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를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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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규정은 그 성질상 위약금 약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며(민법 제398조 제4항),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적당히 이를 감액할 수 있다. 가맹계약 중도해지 손해배상 편의점 5년 기간 가맹계약 위약금으로 평균가맹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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