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를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였다고 판단한 근거
포괄일죄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더라도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되었다고 할 것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도8449 판결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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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도8449 전문
【전문】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6. 21. 선고 2013노726 판결
판결선고 2013. 9. 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본문은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를 업으로 하거나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98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1, 공소외 2 등을 통하여 최고 월 5%의 이자에 돈을 빌려 주면서 선이자를 공제하는 등 일반적인 대부업자들이 취하는 방식으로 돈을 빌려 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공소외 2와 공소외 1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제1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전을 빌려주고 이자를 수령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여러 차례 금전을 빌려준 점, 피고인이 고율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고 고액의 금전을 반복적으로 빌려 준 점, 피고인은 주로 자신의 명의가 아닌 제3자의 명의로 빌려주고, 변제를 받을 때에도 제3자의 계좌를 이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영위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포괄일죄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이 사건 대부업법 위반은 피고인이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금전을 대부한 행위를 포괄일죄로 하여 공소제기된 것임이 명백하고,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과 장소, 상대방, 범행횟수나 피해 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1600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대부업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각 채무자별로 대부한 일시나 구체적 금액 등을 특정하지 않았다는 사유를 들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상고이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협박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협박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이인복 박보영(주심) 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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