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제1694호↗ 개정 2020. 7. 21. · 시행 2020. 8. 5. 1. 신탁등기 가. 신청인 (1)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2) 수탁자가 「신탁법」 제3조제5항 에 따라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3) 수익자나 위탁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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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부의 기재사항 제61조(인증부의 기재사항) 인증부에는 인증을 부여할 때마다 진행 순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어야 한다.1. 등부번호2. 촉탁인의 주소와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사무소 소재지)3. 사서증서의 종류와 서명날인한 자4. 인증의 방법5. 참여인의 주소와 성명6. 인증 연월일 ↙ 공증인법 제63조 정관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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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부 제60조(인증부) 공증인은 인증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공증인법 제63조 정관인증의 절차 ↙ 공증인법 제66조의2 법인의사록의 인증 ↙ 공증인법 공증인법 > 제60조 ↗ 공증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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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증서에 대한 인증 부여 시의 준용 제59조(사서증서에 대한 인증 부여 시의 준용) 사서증서에 인증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제25조부터 제33조까지, 제36조, 제37조 및 제38조제5항을 준용한다. ↙ 공증인법 제63조 정관인증의 절차 ↙ 공증인법 제66조의2 법인의사록의 인증 ↙ 공증인법 공증인법 > 제59조 ↗ 공증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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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서에의 기재 제58조(증서에의 기재) 인증을 부여하여야 할 증서에는 등부번호(登簿番號), 인증의 연월일 및 장소를 적고 공증인과 참여인이 서명날인한 후 증서와 인증부(認證簿)의 사이에 간인하여야 한다. ↙ 공증인법 제63조 정관인증의 절차 ↙ 공증인법 제66조의2 법인의사록의 인증 ↙ 공증인법 공증인법 > 제58조 ↗ 공증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