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60조 인증부

인증부

제60조(인증부) 공증인은 인증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공증인법 제63조 정관인증의 절차

공증인법 제66조의2 법인의사록의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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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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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김정걸 법무사는 31년차 법무사입니다. 1980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 입학하여 1984년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여 법무사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소송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