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서에의 기재 제58조(증서에의 기재) 인증을 부여하여야 할 증서에는 등부번호(登簿番號), 인증의 연월일 및 장소를 적고 공증인과 참여인이 서명날인한 후 증서와 인증부(認證簿)의 사이에 간인하여야 한다. ↙ 공증인법 제63조 정관인증의 절차 ↙ 공증인법 제66조의2 법인의사록의 인증 ↙ 공증인법 공증인법 > 제58조 ↗ 공증인법 태그# 공증인# 인증 공유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이전 글 공증인법 제63조 정관인증의 절차 다음 글 공증인법 제59조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 부여 시의 준용 관련 글 공증인법 제61조 인증부의 기재사항 공증인법 제60조 인증부 공증인법 제59조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 부여 시의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