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서증서에 대한 인증 부여 시의 준용 제59조(사서증서에 대한 인증 부여 시의 준용) 사서증서에 인증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제25조부터 제33조까지, 제36조, 제37조 및 제38조제5항을 준용한다. ↙ 공증인법 제63조 정관인증의 절차 ↙ 공증인법 제66조의2 법인의사록의 인증 ↙ 공증인법 공증인법 > 제59조 ↗ 공증인법 태그# 사서증서# 인증 공유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김정걸 법무사는 31년차 법무사입니다. 1980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 입학하여 1984년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여 법무사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소송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이전 글 공증인법 제58조 증서에의 기재 다음 글 공증인법 제60조 인증부 관련 글 공증인법 제61조 인증부의 기재사항 공증인법 제60조 인증부 공증인법 제58조 증서에의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