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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오프라인

    • 위와 같이 자녀가 부모의 사망을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안 경우 대부분 특별한정승인을 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사망일에 사망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모의 이혼 등의 특별한 사정으로 연락이 두절된 채 생활한 경우 뒤늦게 사망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으며, 그런 경우에는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도 가능합니다. 언제 어떻게 사망사실을 알게 되었는지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불필요한 소송을 막기 위하여 상속포기 후 신용카드사에 상속포기 사실을 알리는 것은 좋습니다. 다만, 알려도 소송이 들어 오기도 합니다. 카드사 내부적으로 관리가 잘…더보기

    • 주식회사의 설립절차는 정관 작성, 자본금 납입, 발기인총회에서 임원 선임 과정을 거치는데, 현실적으로 이 절차는 같은 날 서면으로 이루어 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절차를 마치고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주식회사가 설립됩니다.

      가장 중요한 절차는 주주 중 대표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자본금을 납입하는 절차이고, 자본금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가 법인설립등기의 가장 중요한 구비서류입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는 해당 계좌의 잔액증명서를 받으면 되고 10억원 이상인 회사는 은행으로부터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를 받습니다.

      추가로 준비할 서류는 임원(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더보기

    • 상속부채를 다 갚을 수 있어서 한정승인을 할 필요가 없었다면, 법정 지분에 의한 1/2 지분의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하여 고모의 단독 명의로 한 번에 상속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부채가 있고 상속재산보다 많으면 위와 같이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상속재산을 은닉했다는 이유로 한정승인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할 때 제출한 상속재산목록에 적었다면 은닉했다고는 안 할 것이지만 부당한 저가 매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어 올 수도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파산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등기를 1/2씩 하고…더보기

    • 안녕하세요. 귀 법무사 사무소에서 아래 상담 및 업무 위임처리가 가능하신지 문의드립니다.

      i. 개요: 2010년 돌아가신 할머니 명의의 토지(전) 2필지에 대하여 상속인인 저의 아버지와 고모 한 분이 법정상속분으로 상속받았으나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현재에도 여전히 소유권자 명의가 할머님으로 되어있음)에서, 2023년 저의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부채가 많아 제가 한정승인 심판을 받은 상태로, 할머니 명의의 토지에 대하여 고모와 함께 상속등기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ii. 쟁점: 제가 원하는 결과는 최종 할머니 명의의 토지 모두에 대해 고모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입니다. 다만, 1) 한정승인심판시 법정…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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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산 방법은 상속재산보다 상속부채가 많은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상속재산이 상속부채보다 많은 경우에는 민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청산절차를 진행하고, 반대로 상속재산보다 상속부채가 많은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9조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파산을 신청해야 합니다.

      민법이나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청산하는 것이 번거롭다고 생각하면, 손해배상의 위험을 감수하거나 채권자들과 합의하여 법정청산을 하지 않고 임의청산을 하는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는 연락두절인 이복형제 때문에 임의청산은 어렵겠습니다. 연락두절인 이복형제가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 어머니와 이복형제가 6:4의 비율로 상속하므로 상속…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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