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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ne102오프라인

    • 안녕하세요. 귀 법무사 사무소에서 아래 상담 및 업무 위임처리가 가능하신지 문의드립니다.

      i. 개요: 2010년 돌아가신 할머니 명의의 토지(전) 2필지에 대하여 상속인인 저의 아버지와 고모 한 분이 법정상속분으로 상속받았으나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현재에도 여전히 소유권자 명의가 할머님으로 되어있음)에서, 2023년 저의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부채가 많아 제가 한정승인 심판을 받은 상태로, 할머니 명의의 토지에 대하여 고모와 함께 상속등기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ii. 쟁점: 제가 원하는 결과는 최종 할머니 명의의 토지 모두에 대해 고모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입니다. 다만, 1) 한정승인심판시 법정…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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