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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 사임등기 청구소송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할 사람은 감사가 아니라 대표이사라는 대법원 판례

    회사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사람이 회사를 상대로 사임을 주장하면서 이사직을 사임한 취지의 변경등기를 구하는 소에서 상법 제394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할 사람은 감사가 아니라 대표이사라고 보아야 한다. 1심법원의 소장각하에 항고, 고등법원의 항고기각에 재항고까지 해서 대법원으로부터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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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등록대부업 포괄일죄 인정

    대부를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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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 가맹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예정액 50% 감액 판례

    가맹점 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규정은 그 성질상 위약금 약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며(민법 제398조 제4항),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적당히 이를 감액할 수 있다. 가맹계약 중도해지 손해배상 편의점 5년 기간 가맹계약 위약금으로 평균가맹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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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점주주

    과점주주의 의무 1. 국세의 2차 납세 의무 법인(상장법인 제외)의 재산으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단, 부족금액에 의결권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국세기본법 제39조). 2. 지방세의 2차 납세 의무 법인(상장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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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송달료 인상 - 2013. 8. 1.

    2021. 9. 1. 자로 1회분 송달료가 5,2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법원 송달료 1회분 5,200원으로 인상 - 2021. 9. 1. 법원 송달료가 2013. 8. 1.부터 일반송달료 1회분 3,190원 → 3,250원으로 60원 인상되었습니다. 8개월만에 우편료가 인상된데 따른 인상입니다. 일반송달료 : 3,250원 (통상우편료 320원 + 등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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