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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종선고에 의한 상속등기 할 때 주의사항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선고가 확정된 때가 아니라)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그런데 상속순위, 상속분 등 상속에 관하여 민법을 적용할 때는 실종선고 당시(실종기간이 만료된 때가 아니라)의 민법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실종선고자의 사망일 실종일로부터 5년(위난으로 인한 특별실종은 1년)이 지나 실종기간이 만료되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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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등기시에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표시경정 등기 생략 가능

    피상속인의 등기기록(등기부) 상의 표시가 호적부,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과 다르더라도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또는 표시경정등기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상속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동일인 증명서면 이 경우 등기기록 상 명의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 또는 이를 인정함에 족한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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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등기 신청시 상속포기한 사람의 주소증명정보 제출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하는 서면으로 상속포기를 한 사람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정보)인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제출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하여 대법원 등기선례는 필요 없다고 합니다. 등기선례 제2-90호 상속등기의 신청과 상속포기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여부 제정 1987. 3. 6. 등기선례 제2-90호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 상속포기자의 주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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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송달료 1회분 5,200원으로 인상 - 2021. 9. 1.

    2021. 9 1.부터 법원송달료 납부 기준이 되는 당사자 1인당 1회 송달료가 5,2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현재의 1회분 송달료는 5,200원입니다. 기준송달료가 5,100원에서 5,200원으로 인상되는 업무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 '적용대상사건 및 당사자 1인당 송달료납부기준'에 기재된 사건 전체 기준송달료가 4,880원에서 4,980원으로 인상되는 업무 공탁우표가 사용되는 업무 송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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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언공증 준비서류

    유언공증 유언공증이란 민법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입니다. 유언자는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은 이를 기록한 후 낭독하여 들려 준 후, 유언자와 증인은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합니다. 민법 제1068조 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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