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선고가 확정된 때가 아니라)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그런데 상속순위, 상속분 등 상속에 관하여 민법을 적용할 때는 실종선고 당시(실종기간이 만료된 때가 아니라)의 민법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실종선고자의 사망일
실종일로부터 5년(위난으로 인한 특별실종은 1년)이 지나 실종기간이 만료되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피상속인의 등기기록(등기부) 상의 표시가 호적부,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과 다르더라도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또는 표시경정등기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상속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동일인 증명서면
이 경우 등기기록 상 명의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 또는 이를 인정함에 족한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위...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하는 서면으로 상속포기를 한 사람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정보)인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제출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하여 대법원 등기선례는 필요 없다고 합니다.
등기선례 제2-90호
상속등기의 신청과 상속포기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여부 제정 1987. 3. 6. 등기선례 제2-90호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 상속포기자의 주소를...
2021. 9 1.부터 법원송달료 납부 기준이 되는 당사자 1인당 1회 송달료가 5,2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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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송달료가 5,100원에서 5,200원으로 인상되는 업무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 '적용대상사건 및 당사자 1인당 송달료납부기준'에 기재된 사건 전체
기준송달료가 4,880원에서 4,980원으로 인상되는 업무
공탁우표가 사용되는 업무
송달료...
유언공증
유언공증이란 민법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입니다. 유언자는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은 이를 기록한 후 낭독하여 들려 준 후, 유언자와 증인은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합니다.
민법 제1068조
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