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공증 준비서류

유언공증

유언공증이란 민법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입니다. 유언자는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은 이를 기록한 후 낭독하여 들려 준 후, 유언자와 증인은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합니다.

민법 제1068조

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유언자 준비물

  1. 주민등록등본
  2. 가족관계증명서
  3. 기본증명서
  4.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
  5. 도장(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됨)

증인(2명) 준비물

  1. 주민등록등본
  2. 가족관계증명서
  3. 신분증
  4. 도장(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됨)
  5. 후견등기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가정법원 발급)

수증자, 유언집행자 준비물

  1. 주민등록등본
  2. 가족관계증명서
  3. 기본증명서
  4. 유언집행자의 후견등기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가정법원 발급)

유언목적물

  • 부동산 :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 유가증권 : 유가증권 명세표 등
  • 예금 : 통장 사본
  • 분양권 : 계약서 사본

부동산이 유언의 목적물이 되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유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합니다.

유언자와 증인(2명) 모두 출석해야 하나, 수증자와 유언집행자는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유언집행자는 수증자 또는 증인이 겸할 수 있습니다.
증인은 수증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혈족, 유언자의 제1순위 상속인이 아니어야 합니다.
공증사무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공증사무소에 사전에 문의할 필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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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김정걸 법무사는 1994년 법무사시험 2회에 합격한 31년차 법무사입니다. 1980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 입학하여 1984년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금융기관 근무, 학원강사를 거쳐 법무사시험을 통해 법무사가 되었습니다. 법무사 업무는 외국인 상속등기·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소송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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