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등기기록(등기부) 상의 표시가 호적부,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과 다르더라도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또는 표시경정등기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상속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동일인 증명서면
- 이 경우 등기기록 상 명의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 또는 이를 인정함에 족한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 위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을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보증서면과 그 인감증명 기타 보증인 자격을 인정할 만한 서면(공무원 재직증명, 법무사 자격증 사본등)을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나 그 신청을 수리할 것인지 여부는 그 등기신청을 받은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표시변경 또는 표시경정 사유
- 성명이 다른 경우
- 창씨명 기재
- 주소가 다른 경우
- 주소 중 번지누락
피상속인의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등기선례4-353)
피상속인의 등기부상의 표시와 호적부상의 표시가 다른 경우 서로 동일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을 첨부하여 피상속인인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의 등기를 거치지 않고 막바로 상속등기를 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어떠한 서면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기공무원에 의하여 판단될 사항이다.
(1994. 11. 24. 등기 3402-136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48조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Ⅲ 제396항, 제410항
피상속인의 등기부상의 표시가 호적부와 상이한 경우 상속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기선례3-396)
피상속인의 등기부상의 표시가 호적부와 상이한 때에는 서로 동일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의 서면 등(동일인 보증서 포함)을 첨부하여 피상속인인 등기명의 인의 표시경정(또는 변경)등기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상속등기를 할 수 있다.
91. 2.19. 등기 제359호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Ⅰ 제248, 253, 259, 264항
피상속인의 등기부상 표시에 변경 또는 경정사유가 있는 경우의 상속등기신청 (등기선례2-259)
피상속인의 등기부상의 표시와 호적부상의 표시가 상이하더라도 서로 동일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시, 구, 읍, 면의 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을 첨부한 때에는 피상속인인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를 거치지 않고 막바로 상속등기를 할수 있다.
88.12. 3 등기 제679호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48조
참조예규 : 299항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등기선례3-410)
상속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신청서에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호적.제적 각 등본과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호적상 피상속인의 성명이 등기부와 다른 경우에는 이명동일인(이명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시ㆍ구ㆍ읍ㆍ면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부동산등기법 제47조 참조).
92.4.13. 등기 제852호.
피상속인의 등기부상 표시에 변경 또는 경정사유가 있는 경우의 상속등기신청 (등기선례4-362)
1. 피상속인의 등기부상의 표시와 호적부상의 표시가 상이하여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또는 경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등기부상 등기명의인의 주소 중 번지가 누락된 경우 포함) 서로 동일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시ㆍ구ㆍ읍ㆍ면장의 서면 또는 이를 인정함에 족한 서면을 첨부한 때에는 위 변경 또는 경정등기를 거치지 않고 막바로 상속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바, 시ㆍ구ㆍ읍ㆍ면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동일인증명을 얻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보증서면과 그 인감증명 기타 보증인 자격을 인정할 만한 서면(공무원 재직증명, 법무사 자격증 사본등)을 첨부하였을 때에는 이를 부동산등기법 제48조 제1항중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의 하나로 볼 수도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사건에서 이러한 서면이 첨부되어 있다고 보아 등기신청을 수리할 것인지 여부는 그 등기신청을 받은 등기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이다. 다만 공증인법상의 공정증서는 법률행위 기타 사권(사권)에 관한 사실에 대한 인증서이므로 사실증명인 위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위 경우 피상속인인 등기명의인의 주소중 번지가 누락된 상태이나 보존등기가 경료된 이상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과 피상속인의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서면만 제출하면 되며, 상속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판결은 필요하지 않다.
(1996. 5. 4. 등기 3402-32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48조
참조예규 : 제22호, 제63호, 제785호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Ⅱ 제259항
피상속인의 등기부상 표시가 창씨 명의로 등기된 경우 상속등기 신청절차 등 (등기선례6-207)
호적 또는 제적부 등의 소실로 피상속인의 등기부상 명의인이 창씨명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등기부상 명의인과 제적부상 피상속인이 동일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 또는 이를 인정함에 족한 서면을 첨부하여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를 거침이 없이 막바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999. 6. 28. 등기 3402-65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46조, 제48조 제1항
참조예규 : 제507호
참조선례 : Ⅳ 제351항, 제36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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