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선고가 확정된 때가 아니라)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상속순위, 상속분 등 상속에 관하여 민법을 적용할 때는 실종선고 당시(실종기간이 만료된 때가 아니라)의 민법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실종선고자의 사망일
- 실종일로부터 5년(위난으로 인한 특별실종은 1년)이 지나 실종기간이 만료되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실종선고가 됩니다.
- 실종일, 실종선고일이 아닌 실종기간 만료일이 사망일이 됩니다.
민법 제27조
제27조 (실종의 선고) 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상속법의 개정에 따른 적용 원칙
- 상속에 관한 민법 규정은 1960년, 1979년, 1991년을 기준으로 개정되었습니다.
- 자연사망의 경우 사망일 현재의 민법 규정을 적용합니다.
- 그런데 실종의 경우에는 실종선고가 된 때의 민법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순위와 상속분을 결정해야 합니다. 사망일로 보는 실종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 상속에 관한 민법 규정이 개정될 때마다 그 부칙에서 경과 규정으로 위와 같이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법률 제4199호, 1990.1.13) 부칙
제12조 (상속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일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일후에도 구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그 실종기간이 구법시행기간중에 만료되는 때에도 그 실종이 이 법 시행일후에 선고된 때에는 상속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등기신청서 등기원인일자 및 등기원인 기재 방법
- 등기원인일자는 실종기간 만료일입니다.
- 등기원인은 실종선고일을 기준으로 적습니다.
- 실종선고일을 부기해야 합니다.
1954. 1. 5. 실종되어서 5년 후인 1959. 1. 5. 실종기간이 만료되고 1964. 1. 5. 실종선고가 되었다면, 지금 등기를 하더라도 “1959년 1월 5일 재산상속(1964년 1월 5일 실종)”과 같이 기재합니다.
등기원인은 현재는 ‘상속’이고, 사망간주일인 1959. 1. 5.에는 ‘호주상속’ 또는 ‘유산상속’이지만, 실종선고 당시인 1964년에는 ‘재산상속’이므로 재산상속이라고 등기원인을 적어야 됩니다.
상속순위, 상속인의 지분은 1964. 1. 5.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그 당시의 상속순위, 상속인의 지분은 1959년 기준이나 현재와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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