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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후 존속법인이 소멸한 법인과 동일한 상호로 상호를 변경한 경우의 근저당권 이전등기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생략하고 할 수 있습니다. 존속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과 동일한 상호로 상호를 변경한 경우의 근저당권 이전등기 절차 제정 2014. 7. 10. 등기선례 제201407-1호 갑 은행이 을 금융지주회사에 합병된 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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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의 목적물인 구분건물이 멸실, 재건축된 경우에도 유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이 변환되었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유증의 목적물인 구분건물이 재건축으로 인하여 새로운 구분건물로 변경된 경우에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제정 2014. 3. 13. 등기선례 제201403-3호 공정증서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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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을 받은 자의 소유권보존(이전)등기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512호↗ 개정 2014. 4. 9. 시행 2014. 4. 9. 개정연혁제정 1998.07.11 등기예규 제940호개정 2001.06.28 등기예규 제1024호전부개정 2013.02.22 등기예규 제1482호개정 2014.04.09 등기예규 제1512호 1.목적 이 예규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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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중 사망일자가 제적부와 다르면 제적부 정정 후 상속등기를 해야 하고, 판결이유 중 무후가 인정했어도 판결문과는 별도로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첨부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제적부상의 사망일자와 피상속인의 소유 부동산에 대한 소송의 확정판결의 판결이유에서 인정한 사망일자가 다른 경우에 상속등기의 등기원인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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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기등기는 그 순위번호뿐만 아니라 접수번호에 있어서도 그 기초가 되는 주등기에 따릅니다. 압류·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결정 권리자도 근저당권 변경등기의 이해관계인입니다. 근저당권 변경등기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인 등기선례 제201408-2호↗ 제정 2014. 8. 19. 1.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