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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선택이 문제 되는 경우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것이 확실해서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말끔하지만, 선순위자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후순위자인 친척들에게 피상속인(고인)의 채무가 연락이 가는 것이 싫고 그들을 번거롭게 하거나 피해가 가는 것이 두려울 때입니다. 최선인 경우 상속재산이 없으면 선순위 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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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한 사람이 상속등기에 제출할 첨부서류 상속등기 시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이 등기소에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면에 관하여 대법원 선례는 상속포기 심판정본을 제출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기본적으로 제출합니다. 외국인은 제적등본, 동일인증명서 등을 제출합니다. 선례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에 관한 것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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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선고가 확정된 때가 아니라)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그런데 상속순위, 상속분 등 상속에 관하여 민법을 적용할 때는 실종선고 당시(실종기간이 만료된 때가 아니라)의 민법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실종선고자의 사망일 실종일로부터 5년(위난으로 인한 특별실종은 1년)이 지나 실종기간이 만료되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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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등기기록(등기부) 상의 표시가 호적부,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과 다르더라도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또는 표시경정등기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상속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동일인 증명서면 이 경우 등기기록 상 명의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 또는 이를 인정함에 족한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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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하는 서면으로 상속포기를 한 사람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정보)인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제출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하여 대법원 등기선례는 필요 없다고 합니다. 등기선례 제2-90호 상속등기의 신청과 상속포기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여부 제정 1987. 3. 6. 등기선례 제2-90호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 상속포기자의 주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