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시민권자가 상속인일 경우 총영사관에서 인증한 서류만 있으면 한국에서 상속재산 정리 및 부동산 처분이 호주 공증과 아포스티유 없이도 가능하다고 주시드니 총영사관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법무사와 변호사들은 아직도 호주 공증인 공증과 아포스티유를 요구하고, 개정된 법과 위의 영사관 안내서를 보여 줘도 등기관 재량에 따라 영사관 공증만으로 될 수도 안 될수도 있다고 합니다.
상담사례 호주시민권자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필요서류 에 달린 댓글입니다. 영사관 홈페이지의 다운로드 링크까지 적었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영사관 안내문의 요지와 그 문제점
호주 시민권자인 경우 종전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한 후 호주 공증인의 공증을 받고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했지만 2018년 대법원 등기예규의 개정으로 총영사관 공증을 받은 서류 3가지만으로 한국에서 등기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었다는 것입니다.
총영사관 공증을 받은 서류 3가지만으로 한국에서 등기가 가능하다는 안내는 다소 낙관적인 의견입니다. 그 서류만으로는 등기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예규의 2018. 12. 18. 개정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가 2018. 12. 18.자로 개정되어 2019. 1. 1.부터 시행된 것은 맞습니다. 해당 예규는 1992. 8. 20. 제정된 이후 10회에 걸쳐 조금씩 개정되면서 26년 동안 유지되어 오다가 거의 새로 제정한 수준으로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또는 위임장
개정 예규에 의하면,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나 그 위임장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확인하는 뜻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본국 또는 대한민국 공증인의 인증(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인증을 포함한다)을 받음으로써 인감증명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제6조 제3항, 제12조 제2항).
분할협의서 또는 그 위임장은 주시드니 총영사관의 안내대로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거주사실증명서(또는 거주사실진술서)
외국인의 주소증명서면에 관한 예규 제13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1항 제4호를 보면 호주 같은 주소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은 본국 공증인이 주소를 공증한 서면이 주소증명서면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3조 (외국인의 주소증명정보)
① 외국인은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 본국에 주소증명제도가 있는 외국인(예: 일본, 독일, 프랑스, 대만, 스페인)은 본국 관공서에서 발행한 주소증명정보
- 본국에 주소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예: 미국, 영국)은 본국 공증인이 주소를 공증한 서면.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가.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신분증의 원본과 원본과 동일하다는 뜻을 기재한 사본을 함께 등기소에 제출하여 사본이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받고 원본을 환부받는 방법. 이 경우 등기관은 사본에 원본 환부의 뜻을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나.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신분증의 사본에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하였다는 본국 또는 대한민국 공증이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을 받고 이를 제출하는 방법
다. 본국의 공공기관 등에서 발행한 증명서 기타 신뢰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예: 주한미군에서 발행한 거주사실증명서, 러시아의 주택협동조합에서 발행한 주소증명서)
② (생략)
대한민국 공증인(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영사)이 인증한 주소증명서(진술서)나 거주사실증명서(진술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우법무사에서는 갈음하는 서류 중 나목의 서류, 즉 신분증의 사본에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하였다는 본국 또는 대한민국 공증을 받아 제출하는 방법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사가 인증한 주소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도 등기가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갈음 서류 다목의 ‘기타 신뢰할 만한 자료’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등기관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일인증명서(또는 동일인진술서)
상속인이 한국인이었다가 외국으로 귀화한 외국인일 경우 동일인 여부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생년월일은 기본적으로 같아야 한다는 전제하에 한국인 홍길동과 외국인 GILDONG HONG이 동일인이라는 사실은 어느 정도 수월하게 인정할 수 있지만, 홍길동이 이름을 바꿔 TOM HONG이 된 경우 동일인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Middle Name에 한국 이름을 넣어서 TOM GILDONG HONG이라고 하면 그 나마 인정하기 좋은데 한국이름 중 한 글자만 넣어서 TOM GIL HONG이라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혼한 여성은 남편의 성으로 바꾸기도 합니다.
주시드니 총영사관의 안내문의 ‘해결’에서는 동일인증명서(또는 동일인진술서)가 빠져 있는데 ‘해설’ 부분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동일인 여부에 관하여 동일인증명서 등의 서면이 오래 전부터 사용된 근거는 2018년까지 시행된 예규 상의 다음과 같은 규정 때문입니다.
1. 가. (라) 외국국적 취득으로 성명이 변경된 경우
변경전의 성명(등기부상 성명)과 변경후의 성명이 동일인이라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 또는 공증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공증이 본국 공증만 가능한가, 대한민국 공증도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본국 공증만 가능하다고 대부분 해석합니다. 2019년 이전 예규에는 대한민국 공증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19년부터 시행되는 예규에는 동일인이라는 증명 또는 공증에 대한 규정이 아예 빠져 버렸습니다. 대신에 아래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을 뿐입니다.
제8조 (국적이 변경된 경우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등)
① 등기명의인의 국적이 변경되어 국적을 변경하는 내용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적변경을 증명하는 정보(예: 시민권증서, 귀화증서, 국적취득사실증명서, 폐쇄된 기본증명서 등)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고, 신청정보의 내용 중 등기원인은 “국적변경”으로, 그 연월일은 “새로운 국적을 취득한 날”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국적변경과 동시에 성명이 변경되어 국적변경을 증명하는 정보에 변경된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등기신청과 함께 성명을 변경하는 내용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국적을 변경한 이후에 별도의 개명절차를 통하여 성명이 변경된 경우에는 개명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제1항의 등기신청과 별개의 신청정보로 신청하여야 하며, 개명을 증명하는 정보(예: 기본증명서, 법원의 개명허가기록)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생략)
사실 동일인증명서(진술서)라는 것이 공증인이 동일인 여부를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동일인이라고 진술하는 것에 불과하고 공증인은 단지 그 서류에 서명한 자가 본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줄 뿐이므로 그 증명력에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총영사관에서는 위 세 가지 서류에 대해서 민원인이 서명했다는 사실만을 공증해 드리지만 …
주시드니 총영사관
분할협의서나 위임장은 본인의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진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소증명서이나 동일인증명서는 사실의 확인이므로 본인이 스스로 증명한다고 해 봐야 그 진정성이 담보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 하면, 대한민국 영사가 인증인 동일인증명서뿐 아니라 심지어 본국 공증인의 공증과 아포스티유를 받았더라도 동일인증명서 또는 진술서는 귀화 외국인이 대한민국 호적부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상속인인 내국인과 동일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뚜렷한 다른 대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우법무사에서는 동일인증명서와 함께 동일인임을 인정할 수 없는 여러 정황을 상세히 적고 소명자료를 첨부한 동일인 보증서를 법무사 명의로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하여 외국인 상속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주시드니 영사관에서 시민권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등기에 필요한 서류라고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 상속인 당사자가 상속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오는 경우 서명사실확인서를 영사관 인증을 받거나 본국 공증인의 공증와 아포스티유를 받아 가지고 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부터 시행되는 대법원 예규는 그러한 서명사실확인서가 의미 없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제9조 제3항, 제12조 제2항).
공증은 인감을 날인해야 하는 서면 그 자체에 받아야 하는 것이며, 그 서면과 별도의 문서에 서명이나 날인을 하고 그에 대한 공증을 받은 것이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