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03.09.02 재판예규 제907호(재특 2003-1)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상속포기의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무능력자의 상속포기신고)
① 상속포기의 신고인이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이하 “무능력자”라고 한다)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신고를 대리한다.
② 무능력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 무능력자가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기 위하여는 민법 제921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무능력자와 그 법정대리인을 포함하여 공동상속인 전원이 함께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상속인(고인)의 배우자와 미성년자인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
-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그 중에 한 명이라도 한정승인이나 단순승인을 하면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지만
-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거나, 미성년자가 한정승인을 할 경우에는 특별대인을 선임할 필요 없이 친권자가 미성년자를 대리하면 됩니다.
제3조(후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신고)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은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는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선순위 상속인보다 먼저 또는 선순위 상속인과 동시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할 수 있다.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후순위자가 선순위자보다 먼저 또는 동시에 상속포기(한정승인 포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만 후순위자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3. 9. 15.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예규) “미성년자와 그 후견인의 공동상속재산에 관하여 미성년자가 그 지분을 포기할 경우의 절차( 재민 62-11)”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