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상속포기의 신고에 관한 예규 미성년자 등 무능력자, 후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에 관한 재판예규 제907호입니다. 무능력자와 그 법정대리인을 포함하여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 하는 경우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상속인보다 먼저 또는 선순위 상속인과 동시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신우법무사2021. 9. 21.2026.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