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10조의2 재외국민의 신고

재외국민의 신고

주민등록법(법률 제17385호 2020. 6. 9. 일부개정) 제10조의 2

제10조의2(재외국민의 신고) ①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영주 또는 거주하는 국가나 지역의 명칭과 체류자격의 종류
② 누구든지 제1항의 신고를 이중으로 할 수 없다.
③ 그 밖에 제1항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 21.]

개정 확인 법제처

재외국민 신고의무 발생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때

주민등록법 제10조의2를 인용한 글

주민등록법 제19조 국외이주신고 등

주민등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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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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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김정걸 법무사는 1994년 법무사시험 2회에 합격한 31년차 법무사입니다. 1980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 입학하여 1984년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금융기관 근무, 학원강사를 거쳐 법무사시험을 통해 법무사가 되었습니다. 법무사 업무는 외국인 상속등기·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소송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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