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주민등록법 제10조의2 재외국민의 신고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때 주민등록법에 의한 신고의무가 발생한다. 거주자의 주민등록 사항에 영주 또는 거주하는 국가나 지역의 명칭과 체류자격의 종류를 추가하여 신고한다.신우법무사2021. 3. 14.2026.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