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3조 주민등록자의 지위

주민등록자의 지위

주민등록법(법률 제17385호 2020. 6. 9. 일부개정) 제23조

제23조(주민등록자의 지위 등) ①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 따른 주민등록지를 공법(公法) 관계에서의 주소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지를 공법 관계에서의 주소로 하는 경우에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면 신거주지에서의 주민등록이 전입신고일에 된 것으로 본다.

개정 확인 법제처

주소, 전입신고

주민등록지는 공법(公法) 관계에서의 주소
신거주지에 전입신고하면 전입신고일에 신거주지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주민등록법 제23조를 인용한 글

주식회사 설립 또는 임원변경 등기시 임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증명서면

주민등록법

공유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댓글 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