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자의 지위
주민등록법(법률 제17385호 2020. 6. 9. 일부개정) 제23조
제23조(주민등록자의 지위 등) ①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 따른 주민등록지를 공법(公法) 관계에서의 주소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지를 공법 관계에서의 주소로 하는 경우에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면 신거주지에서의 주민등록이 전입신고일에 된 것으로 본다.
개정 확인 ↗ 법제처
주소, 전입신고
주민등록지는 공법(公法) 관계에서의 주소
신거주지에 전입신고하면 전입신고일에 신거주지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주민등록법 제23조를 인용한 글
↙ 주식회사 설립 또는 임원변경 등기시 임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증명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