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
제228조(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 ①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 공정증서원본, 전자기록,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여권에
-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
공소시효는 7년(1항), 5년(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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