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28조 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

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

형법 제228조

제228조(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 ①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1.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2. 공정증서원본, 전자기록,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여권에
  3.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

공소시효는 7년(1항), 5년(2항)

관련

대주주가 나머지 주주의 의결권을 위임받아 의사록을 작성한 주주총회는 유효 (2008도1044)
횡령 재물 반환의사와 불법영득의사, 전원 참석 주주총회 결의 유효성 (2013도15895)
형법 제229조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형법

형법 제232조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형법 제234조 위조사문서등의 행사
형법 제327조 강제집행면탈
형법 제355조 횡령, 배임
형법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공유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김정걸 법무사는 1994년 법무사시험 2회에 합격한 31년차 법무사입니다. 1980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 입학하여 1984년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금융기관 근무, 학원강사를 거쳐 법무사시험을 통해 법무사가 되었습니다. 법무사 업무는 외국인 상속등기·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소송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댓글 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