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 12. 29.]
- 공문서등의 위조·변조,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의 작성, 허위공문서 작성등, 공(公)전자기록 위작·변작, 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에 의해 만들어진
-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여권을
- 행사한 자
공소시효는 7년(228조 1항), 5년(228조 2항)
행사의 의미
위조·변조, 자격모용으로 작성된 문서 등을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 등인 것처럼 거래, 인증, 확인절차에서 제시, 사용하는 행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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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형법 제228조 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
형법 제232조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형법 제234조 위조사문서등의 행사
형법 제327조 강제집행면탈
형법 제355조 횡령, 배임
형법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