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29조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형법 제229조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 12. 29.]

  1. 공문서등의 위조·변조,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의 작성, 허위공문서 작성등, 공(公)전자기록 위작·변작, 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에 의해 만들어진
  2.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여권을
  3. 행사한 자

공소시효는 7년(228조 1항), 5년(228조 2항)

행사의 의미

위조·변조, 자격모용으로 작성된 문서 등을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 등인 것처럼 거래, 인증, 확인절차에서 제시, 사용하는 행위

관련

횡령 재물 반환의사와 불법영득의사, 전원 참석 주주총회 결의 유효성 (2013도15895)

형법

형법 제228조 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
형법 제232조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형법 제234조 위조사문서등의 행사
형법 제327조 강제집행면탈
형법 제355조 횡령, 배임
형법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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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김정걸 법무사는 1994년 법무사시험 2회에 합격한 31년차 법무사입니다. 1980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 입학하여 1984년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금융기관 근무, 학원강사를 거쳐 법무사시험을 통해 법무사가 되었습니다. 법무사 업무는 외국인 상속등기·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소송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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