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 재산 은닉, 재산 손괴, 재산 허위양도,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 채권자를 해한 자
공소시효는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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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형법 제228조 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
형법 제229조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형법 제232조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형법 제234조 위조사문서등의 행사
형법 제355조 횡령, 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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