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대표자 변경시 인감·개인 신고서 작성방법-상업등기선례 제201901-1호대표자 변경의 경우에는 인감 개인 (改印) 신고가 아니라 인감 신고(최초신고)를 하여야 하며,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등기소에 제출한 종전 인감(구 대표자의 법인인감)을 날인하는 방식으로 인감을 신고할 수 없다.신우법무사2020. 11. 8.2026.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