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주식회사의 설립시 1주의 발행가액을 발기인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는지-상업등기선례 제1-87호주식회사의 설립시 1주의 발행가액을 발기인별로 다르게 정했더라도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권만 가지므로 주주평등의 원칙과 관계없이 그 설립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있다.신우법무사2020. 11. 8.2026.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