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주식회사의 설립시 1주의 발행가액을 발기인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는지-상업등기선례 제1-87호주식회사의 설립시 1주의 발행가액을 발기인별로 다르게 정했더라도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권만 가지므로 주주평등의 원칙과 관계없이 그 설립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있다.신우법무사2020. 11. 8.2026. 6. 16.
법인설립주식회사 설립 시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주식회사 설립 시 주식발행사항 중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고, 발행주식의 종류와 수, 액면 이상의 발행 등은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결정합니다.신우법무사2015. 1. 12.2026.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