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촉진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등기에서 검사인의 조사보고서로 간주되는 관세청장의 현물출자완료확인서의 법원보고의무 등
상업등기선례 제1-93호 제정 2003. 1. 27.
외국인의 현물출자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인의 조사보고서로 간주되는 관세청장의 현물출자완료확인서는 설립등기절차에서 그 내용을 법원에 보고할 필요가 없으나, 같은 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기술평가기관이 외국인의 현물출자대상인 산업재산권 등에 대하여 작성한 평가서는 그 내용을 법원에 보고하여야 하며, 설립등기신청서 등에는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003. 1. 27. 공탁법인 3402-21 질의회답)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30조
제30조(다른 법률 및 국제조약과의 관계) ① 이 법 중 외국환 및 대외거래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외국인투자기업은 「상법」 제462조의2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434조에 따른 특별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익배당총액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새로 발행하는 주식으로 이익을 배당할 수 있다.
③ 외국투자가가 제2조제1항제8호나목의 자본재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299조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이 현물출자의 이행과 그 목적물의 종류ㆍ수량ㆍ가격 등을 확인한 현물출자완료 확인서를 같은 조에 따른 검사인의 조사보고서로 본다. 회사설립 후 자본재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 5. 20.>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평가기관이 제2조제1항제8호라목에 따른 산업재산권 등의 가격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내용은 「상법」 제299조의2에 따라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본다.
⑤ 제2조제1항제4호가목1)에 따른 방법으로 외국인투자를 하기 위하여 신고를 한 외국투자가와 합작하여 해당 사업을 하려는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은 그 출자목적물에 대하여 「자산재평가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매월 1일을 재평가일로 하여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2020. 2. 4.>
⑥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함께 공동출자법인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신설 2014. 1. 10.>
- 제18조제1항제2호의 기준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해당할 것
-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그 공동출자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할 것
- 외국인이 그 공동출자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외국인의 보유주식 비율은 공동출자법인이 되는 시점 및 그 이후에 소유한 주식에 한하여 산정한다)을 소유할 것
-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그 공동출자법인의 발행주식 중 외국인이 소유한 주식 외의 모든 주식을 소유할 것
⑦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제6항에 따라 공동출자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손자회사와의 사업관련성 및 합작주체로서의 적절성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4. 1. 10.>
⑧ 제6항 및 제7항에서 사용하는 “일반지주회사”, “손자회사”, “공동출자법인”의 정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4. 1. 10.>
⑨ 이 법은 대한민국이 체결ㆍ공포한 국제조약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 10.>
[전문개정 2009. 1. 30.]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
제18조(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지역(이하 “외국인투자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지역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할 때에는 미리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5., 2012. 1. 26.>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중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용(專用)으로 임대하거나 양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
- 외국투자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 그 외국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지역 내의 건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에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용으로 임대하거나 양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
- 금융 등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양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건물을 포함한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체 지정면적(건물의 경우에는 각 층의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의 범위에서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 대하여 임대하거나 양도할 수 있다.
② 둘 이상의 외국투자가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같은 항 제2호의 지역을 시ㆍ도지사로부터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외국투자가가 투자하려는 업종 및 지역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 4. 5., 2013. 3. 23.>
- 외국인투자지역의 목적, 명칭, 위치 및 범위
- 외국인투자지역 입주대상 업종 및 입주기업의 자격
-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에 따른 비용 및 효과
- 외국인투자지역의 개발방법 및 관리방법
- 외국인투자지역 조성사업의 시행방법 및 기간
- 토지이용, 인구과밀방지 등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5.>
- 외국인투자지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 개발 또는 관리 방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에 따른 고시사항(해당 외국인투자지역을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할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내용, 고용규모 및 사업내용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고시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4. 5., 2020. 2. 4.>
⑥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절차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4. 5., 2020. 2. 4.>
[전문개정 2009. 1. 30.]
[제목개정 2020. 2.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5조
제25조(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등) ①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금액을 산정할 때 대한민국국민(제3조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나 대한민국법인이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1항 및 제12항의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한 소유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은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09. 9. 9., 2010. 10. 5., 2013. 3. 23., 2013. 6. 11., 2014. 10. 15., 2016. 7. 28., 2017. 3. 29., 2020. 7. 28., 2020. 8. 5.>
-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달러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가. 제조업
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산업지원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에 해당하는 사업만을 말한다)
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지식서비스산업 중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중 자료처리,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광사업
1)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또는 한국전통호텔업
2)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
3)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
다. 삭제 <2016. 7. 28.>
라.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에 따른 산업지원서비스업(제1호가목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사.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아.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스포츠산업진흥시설
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중 법인이 설립ㆍ운영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 -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를 조성하여 운영하는 사업
다.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항만배후단지 내에서 경영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
라.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공항구역 내에서 경영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
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으로 사회기반시설(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귀속시설에만 해당한다)을 조성하는 사업 -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00만달러 이상으로서 시설투자금액, 연구전담인력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를 충족하는 연구개발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에 따른 산업지원서비스업 또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이하 이 호에서 “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개발시설일 것
나. 삭제 <2016. 7. 28.>
다.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인력의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일 것
②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0. 10. 5., 2012. 7. 26., 2019. 10. 29.>
-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첨단의료복합단지
③ 법 제18조제1항제4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서비스업을 말한다. <신설 2010. 10. 5., 2013. 6. 11., 2016. 7. 28.>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
- 「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에 따른 산업지원서비스업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같은 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은 제외한다)
④ 법 제18조제1항제4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개정 2010. 10. 5.>
⑤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 10. 5., 2011. 11. 16., 2015. 12. 30., 2016. 7. 28.>
- 2인 이상의 외국투자가가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업(제4호의 경우에는 시설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별 외국인투자금액 이상일 것
- 경영하는 업종이나 사업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이나 사업에 해당할 것
-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을 서로 인접한 지역에 설치할 것
⑥ 법 제18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0. 10. 5., 2013. 3. 23.>
- 법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관리기관
나.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다. 그 밖에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 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다만, 이미 개발이 완료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일부나 전부를 해당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바목부터 자목까지의 사항은 생략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할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내역, 고용규모 및 사업내용
나. 유치대상 외국인투자의 실행가능성
다. 재원조달계획
라.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주요시설의 지원계획
마. 관리기관
바. 개발사업의 시행자
사.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아. 수용ㆍ사용할 토지, 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
자. 삭제 <2016. 7. 28.>
차. 그 밖에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 법 제18조제1항제4호의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2호다목부터 아목까지의 사항
나. 외국인투자지역 및 인근지역의 부동산가격 안정방안
다. 인구과밀방지방안(외국인투자지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 그 밖에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⑦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그 개발계획에 법 제18조제3항 각 호 및 이 영 제6항제2호 각 목의 사항을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개발계획과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지정계획(이하 “지정계획”이라 한다)을 함께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10. 10. 5.>
⑧ 시ㆍ도지사는 지정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0. 10. 5.>
⑨ 외국인투자위원회는 지정계획을 기초로 해당 유치 대상 외국인투자의 실행가능성, 지역 간 균형발전 및 국토의 효율적 이용, 고용증대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5.>
⑩ 시ㆍ도지사는 제9항에 따른 심의 결과 지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지 못한다. <개정 2010. 10. 5.>
⑪ 외국인투자기업은 법 제18조제4항의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지정계획에 따라 제1항 및 제5항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개정 2010. 10. 5.>
⑫ 법 제18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 10. 5.>
-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목적
- 외국인투자지역의 개발기간
- 입주기업의 자격 및 유치 업종(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한 경우만을 말한다)
- 관련 도면 및 서류의 열람방법(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한 경우만을 말한다)
⑬ 법 제18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0. 10. 5., 2013. 6. 11., 2020. 8. 5.>
- 외국인투자지역 면적의 변경(100분의 30 이내의 변경만을 말한다)
- 외국인투자규모의 증액 또는 100분의 30 이내의 감액 변경(변경 이후에도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규모의 변경
- 주요 유치업종의 변경(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한 경우만을 말한다)
-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내용의 변경(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한 경우만을 말한다)
- 그 밖에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⑭ 시ㆍ도지사는 제1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5., 2013. 3. 23.>
⑮ 제1항부터 제1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및 개발에 필요한 사항은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0. 10. 5.>
[전문개정 2009.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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