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관세청장의 현물출자완료확인서, 기술평가서의 법원보고의무-상업등기선례 제1-93호관세청장의 현물출자완료확인서는 설립등기절차에서 그 내용을 법원에 보고할 필요가 없으나, 기술평가기관이 작성한 평가서는 설립등기신청서에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부본을 첨부해야 함.신우법무사2020. 11. 7.2026.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