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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투자가가 현물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관세청장의 현물출자완료확인서가 검사인의 조사보고서로 간주되는 것이고, 현물출자완료확인서의 내용을 법원에 보고할 필요도 없다.

관세청장의 현물출자완료확인서는 설립등기절차에서 그 내용을 법원에 보고할 필요가 없으나, 기술평가기관이 작성한 평가서는 설립등기신청서에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부본을 첨부해야 함.

공인된 감정인이란 현물출자 재산의 유형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감정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감정인.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업자, 기술평가기관

변태설립사항, 현물출자와 관련하여 설립,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되는 검사인·공증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인의 감정서는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부본.

현물출자 신주발행이 기존 주주들의 이익과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했다면 그 신주발행은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