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

외국투자가가 현물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관세청장의 현물출자완료확인서가 검사인의 조사보고서로 간주되는 것이고, 현물출자완료확인서의 내용을 법원에 보고할 필요도 없다.

관세청장의 현물출자완료확인서는 설립등기절차에서 그 내용을 법원에 보고할 필요가 없으나, 기술평가기관이 작성한 평가서는 설립등기신청서에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부본을 첨부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