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주식의 포괄적 교환 시 완전모회사의 자본증가 한도액-상업등기선례 제201912-1호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경우 완전모회사의 증가하는 자본금은 완전자회사의 현존하는 순자산액 범위 내로 제한되나, 상장회사의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교환가액과 교환비율을 산정하면 되고 순자산액의 범위 내로 제한되지 않는다.신우법무사2020. 11. 4.2026.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