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의 포괄적 교환 시 완전모회사의 자본증가 한도액-상업등기선례 제201912-1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경우 완전모회사의 증가하는 자본금은 완전자회사의 현존하는 순자산액 범위 내로 제한되나, 상장회사의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교환가액과 교환비율을 산정하면 되고 순자산액의 범위 내로 제한되지 않는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경우 완전모회사의 증가하는 자본금은 완전자회사의 현존하는 순자산액 범위 내로 제한되나, 상장회사의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교환가액과 교환비율을 산정하면 되고 순자산액의 범위 내로 제한되지 않는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 신설로 상장회사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 시 상법 제418조 4항에 의한 기존 주주에 대한 통지 또는 공고의무가 적용 배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