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의 수익사업은 부수적·수단적 사업일 뿐,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므로 등기기록의 『목적』란에 기록할 수 없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의 수익사업을 등기기록의 『목적』란에 기록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14. 1. 27. 상업등기선례 제201401-2호
1.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되는 특수법인으로, 설립의 근거 법률과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받은 정관상 목적 및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의 종류에 의하여 권리능력의 범위가 제한된다.
2. 사회복지법인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목적사업 외에 별도의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도 있으나, 수익사업은 법인의 설립목적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하는 부수적ㆍ수단적 사업일 뿐, 법인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므로 이를 등기기록의 『목적』란에 기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014. 1. 27. 사법등기심의관-43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34조,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제28조, 제32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87. 12. 8. 선고 86다카1230 판결, 대법원 1987. 9. 8. 선고 86다카1349 판결
민법 제34조,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제28조, 제32조
제34조(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제16조(법인의 설립허가) ① 사회복지법인(이하 이 장에서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28조(수익사업) ① 법인은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법인의 설립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법인은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을 법인 또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는 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32조(다른 법률의 준용) 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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